정부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 인상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 인상 방안을 담았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의 기본세율은 kg당 24원으로 탄력세율을 통해 5천kcal 미만 저열량탄은 21원, 5천500kcal 이상 고열량탄은 27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세율 조정으로 내년 4월부터 기본세율은 kg당 30원으로 인상되고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저열량탄은 27원, 고열량탄은 33원으로 올라간다.

이번 세율 조정은 유연탄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발전사업자에 전가해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이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석탄은 전 세계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의 44%를 차지해 모든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미세먼지의 14%가 석탄발전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발전시장에서 석탄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거래된 전력은 모두 49만5천400기가와트시(GWh)로 역대 최대였는데 이중 석탄 비중은 무려 40.6%로 사상 처음으로 20만GWh를 넘었다.

원자력과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자원에는 크게 지역자원시설세와 개별소비세가 붙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친환경연료인 LNG와 유연탄이 동일하다.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은 원자력은 면세, 유연탄은 kg당 24원인데 비해 LNG는 2배가 넘는 60원이다.

정부는 석탄발전 비용인상 시그널을 주되 유연탄과 LNG 발전의 전기생산량(발열량과 비례)이 2배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전기생산량 기준으로 양 에너지원의 세금 수준이 같아지도록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개별소비세율 조정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세율조정으로 석탄발전의 도매가는 상승할 수 있지만 한전이나 발전자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소매요금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유연탄 세율 조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오히려 세율 조정으로 인한 석탄발전 감소라는 정책 목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세율 인상 후에도 여전히 석탄 발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LNG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만큼 석탄발전을 줄여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는 정부 의도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