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연장…접대비 한도 인상 유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부가가치세 지원제도가 2∼3년 연장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한도,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 공제율, 재활용 폐자원·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일몰 조항이 모두 2018년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 우대공제는 음식점 사업자들이 가공하지 않은 면세 농수산물을 살 때 실제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제조업 등 다른 산업 분야에도 농수산물을 상대로 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가 있지만,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가장 높다.

현재 공제한도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 사업자(40∼50%)보다 높은 우대 공제한도(45∼60%) 혜택을 받고 있다.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 연장은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최근까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업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해 결제금액의 1.3∼2.6%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도 2018년 말까지 계속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 등에게서 재활용 폐자원·중고차를 사면 각각 매입금액의 3/103, 9/109를 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는 제도 역시 일몰이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소득·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확대한 특례제도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접대비 지출한도가 줄어 많은 중소기업이 한도를 이미 초과한 상태"라며 "중소기업들의 접대비 한도를 한시적으로 증액시켜 운용하고 있는데 한도를 줄이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종업원용 기숙사,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등 직원 복지시설을 매입할 때 매입금액의 10%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던 7%의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에 한해 10%로 확대한 것이다.

단 직장어린이집, 수도권 밖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종전대로 중소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10%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부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난 뒤 5년 이내 가입을 해지하면 부담해야 하는 중도해지가산세(2%)는 폐지된다.

사업 재기를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7%)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연장되며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에 한정된 지출용도 제한이 폐지된다.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을 통해 설비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설비 취득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깎아주는 제도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