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11대 고위험 신산업에 집중…세액공제율 최대 10%p↑

내년부터 대기업·중견기업이 신성장산업 분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다른 산업보다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신약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임상 1·2상 시험에서 3상 시험까지 확대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견·대기업의 신성장산업 R&D 비용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인상된다.

기존 20%에 더해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 비중을 가중치로 최대 10%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30%가 유지된다.

R&D 세액공제 대상은 신산업 중심으로 전면 재편된다.

세액공제 대상은 기존 신성장동력 12개 분야 75개 기술, 원천기술 17개 분야 50개 기술에서 11대 신산업 분야 세부기술로 재편된다.

세법이 정한 11대 신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이다.

세액공제 대상인 의약품 분야 R&D 지출에 후보물질 발굴 기술, 임상 1·2상 시험에 더해 국내에서 수행한 임상3상 시험이 추가됐다.

단 희귀질환 대상 임상 3상 시험은 외국에서 수행한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임상은 일반적으로 실험 대상을 기준으로 1상(건강한 사람), 2상(환자), 3상(비교대조군) 등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3상으로 갈수록 실험 대상 인원이 많아진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위탁·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 범위도 기존 기업 연구소 등에서 국내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대상도 기존 650개 기술에서 11대 신산업 위주로 전면 개편된다.

기존 백화점식 지원을 지양하고 이미 트렌드에서 뒤처진 기술을 과감하게 솎아내겠다는 것이다.

현행 세제는 고도기술 사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해 기술사용 비율만큼 세금을 5년간 100%, 2년간 50% 깎아주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기술사용 비율이 80% 이상이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세금감면 한도도 외국인투자금액의 90%에서 100%로 높아진다.

연구개발 투자가 신성장기술 사업화로 결실을 보게 되면 내년부터는 관련 시설투자 비용도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8%, 7%만큼 소득·법인세에서 차감받게 된다.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신산업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미국의 첨단 자동차·우수기술 혁신 투자, 중국의 차세대 IT·신소재 산업 투자 등 이미 세계 각국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신산업은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데다 대부분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성공률도 낮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중 세금감면을 통한 간접지원은 국가가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지원 방식 중 하나다.

미국도 포드사에 59억달러, 보잉에 87억달러 등 대규모 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제공해 미래형 자동차 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세제지원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연관 기술 개발,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가 활력을 띠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서비스경제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신성장산업 세액공제 확대는 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분야를 대우해주자는 의미"라며 "경제활력 제고, 성장동력 확충 등에서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