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과징금 부과·수사확대하는데 지침 벗어나 수입차에 야적 부지 제공

수입자동차에 대한 검찰 수사와 정부의 과징금 부과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입차의 대부분을 들여오는 평택항 관리당국이 정부 지침을 벗어나 수입 자동차 야적 부지를 제공해주고 있어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자동차 인증 취소를 다음 달 2일 확정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아이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가 배출가스 조작 행위에 깊이 가담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수입차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평택항은 관련 지침을 벗어난 자유무역지역과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창고부지까지 수입차 야적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법령을 반영해 만든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은 단지 내 입주기업이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경우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평택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13개 업체 가운데 자동차 관련 5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물류업체 일부 부지가 자동차 야적장으로 전용되고 있다.

이 같은 물류기업의 자동차 야적행위는 사실상 국가부지 전전세 행위로 관련 지침에 위배되며, 자동차 야적은 부가가치 창출 행위가 아니어서 이를 승인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까지도 올해 평택해양경비안전서에 무상으로 임대해준 창고부지 수천㎡를 수입자동차 관련 업체에 임대하고 사용료 4천여만 원을 받고 있다.

항만구역 내 일부 부지도 전전세 형식으로 수입자동차 야적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최모(53.평택시 비전동)씨는 "수입자동차 회사가 임대료가 저렴한 자유무역지역과 항만구역 내 공간을 야적장 부지로 찾다 보니 공직자들의 비호 아래 평택항 곳곳이 자동차 야적장으로 변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택항 인근에 자동차 주차 빌딩 건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 물류기업에 수입자동차 야적은 부가가치 창출이란 취지에 맞지 않아 실적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자동차 부지가 부족한 실정을 참작해 물류기업 내 자동차 야적 민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자동차 야적 부지가 부족해 항만구역 내 공간에 야적을 허용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입자동차 회사 A부장은 "수입자동차 주차장 확보에 비상이 걸려 항만구역은 물론 평택항 인근 부지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적당한 땅을 마련하지 못해 애를 먹는 실정"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