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구금 후 형집행정지가 원칙이지만 건강이 변수…심의위 허가 여부 주목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재현(56) CJ 회장이 곧바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검찰에서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회장은 19일 자신의 재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형집행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10차례나 구속집행정지나 정지 연장을 신청해 온 이 회장은 형이 확정됨에 따라 복역을 해야 하는데, 현재 병세를 감안할 때 단 하루라도 수감생활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아직 형이 집행되지도 않은 이 회장이 형집행정지를 받기 위해서는 남은 절차가 있다.

그동안 구속집행정지로 구속 수감을 면하고 병원 생활을 해온 이 회장의 경우 우선 검찰이 구금해야 형집행이 시작된다.

법리적으로 형집행정지는 형집행의 시작을 전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대다수 법조인은 검찰 소환에 의한 구금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잠시라도 병원에서 벗어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해 검찰에 의한 구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구금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형집행정지가 가능한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금 상태가 아닌 자의 형집행정지는 검찰 소환에 따른 구금 절차 이후에나 가능하다"면서도 "구속집행정지의 연장선상에서 소환·구금 절차를 생략하고 형집행정지를 곧바로 할 수 있는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소환과 구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환 시기를 늦출 수 있다.

대검찰청 예규는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금을 위한 검찰 소환을 3일 한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구금 절차를 거치거나 생략할 경우 남아있는 최종 관문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결정이다.

각 지방검찰청은 학계와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장기간 구속집행이 정지돼 수감 기간이 짧은 이 회장에게 사실상 가석방과 같은 특사 혜택을 주는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현재 심각한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형집행정지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한지등을 위원회가 판정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선고받은 형의 80% 이상이 집행돼야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위원회 심의에서 형집행정지 허가를 결정하면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의 지휘 하에 형집행정지 절차를 밟게 된다.

2013년 7월 18일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약 한달여 간 수감됐다가 같은 해 8월 20일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듬해 4월 30일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한차례 불허돼 재수감됐지만 두 차례 응급실로 이송되는 등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같은 해 6월 24일 다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 회장은 이후 3~4개월씩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오며 병원 생활을 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