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기업간담회 개최 의무화해 애로사항 해소
AEO MRA 전면 시행시 연간 물류비 260억원 절감될 듯

관세청은 인도 측과 양국간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이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로 하는 이행각서에 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측은 작년 10월 체결한 AEO MRA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에 대해 9개월간 협상을 진행해 합의에 이르렀다.

AEO MRA란 세관절차상 화물검사 축소 및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한-인도 AEO MRA는 다른 국가와의 약정과 달리 코트라(KOTRA)·상공회의소·현지 기업 등 비즈니스 공동체가 참여하는 기업간담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대해 관세청은 "국내 수출입기업이 인도 정부를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통관 현실에서 한국 관세청을 통하지 않고도 민간 부문에서 애로사항 개선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공식 접촉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관세청은 한-인도 AEO MRA가 전면이행되면 인도 수출물량의 33%(53억달러)에 대해 수입검사율 축소(40%→5%) 혜택을 받게 되는 만큼 연간 약 260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은 "한-인도 AEO MRA는 최근 중국을 넘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해 우리 수출기업이 일본과 중국에 앞서 인도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