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가입자 배제된 현행 체제는 반민주적"

국민건강보험 재원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가입자가 보험료율 등 주요 결정에 배제된 현행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찬진 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변호사)은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율 결정 등 주요 정책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산하 위원회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이 참여할 수도 없고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정보공개조차 불가한 건정심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은 보험료율 결정과 같은 건강권과 경제적 부담에 관한 의사 결정에 직·간접적인 참여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철저히 주인이 배제된 상황에서 정부와 공단, 의료계와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일부 인사들이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입자의 보험료를 공급자와 함께 결정하는 모순적인 구조를 가진 건정심은 그 자체로 헌법적 정당성과 민주적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본인부담금 부담에 관한 사항은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재정운영위원회'로 이관해 보험료율과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해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구조의 이원화를 요구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문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위원장도 "건정심은 결정 구조상 공급자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며 "건정심은 자문 기관으로만 존재해야 하며 권한을 가입자에게 이관해야 한다"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