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상 연금 가입자는 14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적립금을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금 가입자 과세이연 혜택을 이달부터 적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전까지는 IRP에 있는 돈을 개인연금으로 옮기면 6.6~41.8%의 퇴직소득세를, 개인연금에서 IRP로 돈을 이체하면 1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했다. 혜택 대상은 연금 가입기간 5년이 지난 만 55세 이상 가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