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13일 자신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측으로부터 50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아시아투데이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롯데그룹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러나 아시아투데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측 최경환 의원에 50억 전달 수사' 제하의 11일자 기사에서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금품수수 사실'을 허위로 적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보도 당일 정작 롯데그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법무부 장관까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음에도 사죄하거나 정정보도를 내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12일자 기사를 통해 '잠적' 운운 등 강화된 악의의 허위보도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인격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청렴성,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평생을 쌓아온 업적, 평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면서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