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학생 3010명이 12일 경북대 총장 장기부재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 재학생들은 소장에서 교육부의 총장임용제청 거부로 총장부재사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재학생과 구성원들이 재정상의 손해, 취업에서의 불이익, 총장후보자 선거권 침해, 교내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지난 5월 경북대 총학생회는 교육부가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관망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학교 구성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해 1주일 만에 경북대학교 재학생 3035명이 동참했다.

경북대는 교육부장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으로 2014년 9월 이후 7월 현재까지 약 22개월 간 총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이다. 이번소송에는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해 남호진, 류제모, 구인호, 정재형, 박성호, 하성협, 김미조, 최진기 변호사가 법률 지원에 나섰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