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안전성 평가 다시 해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검토하면서 위치제한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원전 건설 관련 위치제한 규정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지만 한수원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국내법상 시행령에 해당하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침에 불과한 '렉 가이드'를 적용해 원전 건설 허가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는 2만5천 명 이상의 인구중심지로부터 원자로 위치제한 거리가 60㎞이지만 지침에는 인구중심지로부터 4㎞ 이상만 떨어지면 원자로를 둘 수 있다.

한수원은 김 의원실에 보낸 답변자료를 통해 "위치제한 규정의 인구중심지 거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은 신고리 5·6호기 부지의 특성과 고유 설비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고시를 적용했다면 신고리 5·6호기는 건설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한수원이 신고리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가정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원전 안전성 평가는 원전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결과를 분석하는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방법과 여러 사건의 발생으로 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고려해 영향을 분석하는 확률론적 평가방법이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안전성 평가를 했지만 이는 5·6호기에 한정됐을 뿐 주변 원전의 동시 사고를 가정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5·6호기가 들어서는 울산 울주군 일대는 이미 신고리 3·4호기가 자리 잡고 있고, 인근 부산 기장군에는 고리 1·2·3·4호기와 신고리 1·2호기가 가동 중이다.

다수호기 동시 사고를 가정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가 국제적으로도 개발 초기 단계여서 이번에 적용할 수 없었다는 게 한수원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기술이 개발되는 2019년에 신고리원전 5·6호기의 안전성 심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