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정위 용두사미 결정"…소송 검토

금융권은 CD금리 담합과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거액의 소송비용뿐 아니라 이로 인해 불거질 시민단체 소송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사건에서 사실상 승소한 은행들은 6일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받은 게 없어 결정문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그동안 은행들에 쏠려 있던 CD금리 담합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담합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무리였던 사건이다.

만약 담합이라는 결론이 났다면 시민단체 소송까지 이어져 부담이 클 뻔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SC제일은행은 앞서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 결정을 내릴 것을 대비, 법무법인을 선임하며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KB국민은행은 율촌, SC제일은행은 광장, 신한·우리은행은 김앤장, KEB하나·농협은행은 세종을 각각 선임한 바 있다.

대규모 집단소송을 준비하던 금융소비자원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금소원은 자체 분석을 통해 금리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500만명, 피해 규모는 4조1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공정위가 4년 가까이 시간을 끌어오다가 이렇게 용두사미로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시장의 신뢰를 잃는 행위"라며 "공정위에 자료를 요구하고 법적인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공정위 조사 때문에 CD금리 담합과 관련한 소송을 잠시 중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소원이 2012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1천여 명을 모집해 제기한 집단소송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재개하기로 하고 잠정 중단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시중금리가 0.29%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CD금리(91일)는 3.54~3.55%로 거의 변동이 없었던 점등을 근거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6개 시중은행에 대한 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박의래 기자 buff2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