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입법예고서 금지했다 미래부 등 반대로 허용

옥외광고업계에서 논란을 빚은 벽면과 창문을 이용한 디지털광고의 타사광고 규제가 해제돼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편의점과 커피숍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벽면·창문 디지털광고에 타사광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행자부는 4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그간 관련 기준이 없었던 디지털광고 관련 규정들을 신설하면서 '벽면·창문 이용 광고물에는 타사광고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다.

행자부는 기존 옥외광고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벽면·창문 이용 광고물은 편의점이 판매하는 상품 등 자사광고만 허용하기로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 미래창조과학부와 업계가 제기한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단서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며 원안대로 의결됐다.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제4의 스크린'인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육성에 4년간 789억원을 지원하는 등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란 네트워크를 통해 디스플레이장치에 광고나 정보를 제공하는 옥외광고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인 GS25와 CU가 현재 운영하는 창문형 디지털 사이니지는 4천여개로 추정된다.

미래부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벽면·창문형 디지털 사이니지의 타사광고 금지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자부에 제출했고, 편의점 업계와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타사광고를 허용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한국옥외광고협회 등은 대형 프랜차이즈업계가 옥외광고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 기존 옥외광고 산업이 무너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기존 옥외광고업계는 신문 광고와 기고문 등을 통해 "대규모 네트워크를 갖춘 디지털광고가 범람하면 간판과 실사출력, 광고대행 등 기존 사업자들이 고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2014년 말 기준 전국 체인점은 편의점 2만6천874개, 커피숍 5천603개, 대형가전매장 1천526개 등으로 이들이 개별 점포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같은 상업광고를 표출하는 방송·미디어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정안은 디지털광고를 일반·전용주거지역과 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철시할 수 있으며 고정된 광고매체에는 대부분 디지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행자부는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