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 승용차를 호출해 택시처럼 이용하는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가 기사의 운전습관을 모니터하기로 했다.

만약 기사가 운전 도중 과속하면 실시간으로 경고를 보내고, 기사가 승객을 태웠다가 내려 준 후에는 운전 태도가 어땠는지 요약해 통보한다.

이는 우버 기사들이 쓰는 스마트폰 앱의 위치·움직임 추적 기능을 이용한 것이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버는 다음달 1일부터 운전 도중 거동을 모니터하는 새 소프트웨어를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미국 도시 9곳 이상에서 테스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 경제매체 포천은 작년 11월 우버가 휴스턴에서 이런 시험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우버는 운전기사의 속도를 추적할 수 있으며, 기사가 급정거하거나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고객이 기사를 난폭운전 등으로 신고했을 때 진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근거도 생긴다.

운전기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으나, 기사가 우버를 통해 손님을 태우는 일 자체가 위치 추적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므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포천은 평가했다.

다만 우버의 경쟁사인 리프트는 지금 이런 기술을 적용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리프트의 크리스 램버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WSJ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운전할지 알려면 기술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사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회전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기사가 이런 행동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