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조작 스캔들을 일으킨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미국 소비자에 대한 피해 배상금으로 총 147억달러(약 17조40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27일(현지시간) 폭스바겐과 미국 당국, 미국 소비자 법정대리인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2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배상 금액은 당초 알려진 102억달러보다 50%가량 늘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출가스가 조작된 2000㏄급 디젤 차량의 소유주 47만5000명은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100달러에서 최고 1만달러까지 지급받는다. 차량 소유주는 폭스바겐에 차량을 되팔거나 소유 차량을 수리받는 것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이번 합의안은 법원 인가를 받으면 최종 확정된다. NYT는 이번 배상액이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액에는 소비자 배상액 외에 환경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환경보호청(EPA)에 배상할 27억달러와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달러도 포함됐다.

하지만 3000㏄급 차량 9000여대에 대한 배상액은 추가로 결정돼야 해 최종 배상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폭스바겐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정부에 거액의 벌금도 내야 한다.

미국 소비자와의 배상 합의액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유럽, 아시아 등 다른 지역 소비자 배상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주목되고 있다.

폭스바겐 한국법인 측은 미국과 한국의 관련 규제와 판매 차량이 다르다며 아직 한국 소비자 배상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