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통령직속 격상·중견기업정책 산업부로 이관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이 근로자 임금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중소기업계가 지적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3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6년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편향적이고 영세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경제정책을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위주의 정책으로 바꾸고, 임금·정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져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영세기업의 실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는 만큼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며 "노동계도 조직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임금 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탈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강제수사권을 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경제 검찰' 역할을 강화하라고 업계는 촉구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면서 중견기업 관련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할 필요도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유지와 동네 빵집 등 생계형 업종을 중심으로 한 적합업종 법제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소비심리 위축과 영세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률상 '금품'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화훼·음식 등을 제외하고 식사·선물 대접 허용가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박성택 회장은 "사회 구성원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친화적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