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이 일정액 이상의 돈을 매년 공익활동에 지출하도록 강제하는 ‘의무지출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공익법인에 매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공익 활동에 지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의무지출 제도 도입을 전제로 주식 보유 상한선을 1994년 이전처럼 20%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에 특정 기업 주식을 5%(성실공익기업 지정시 10%) 넘게 기부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른바 ‘5%룰’로 일부 대기업집단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법인을 우회로로 삼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선의의 주식 기부까지 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 교수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결권을 제한하면 주식 출연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현승윤 한국경제신문 부국장도 “기업주들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해 공익법인 출연을 많이 한다면 그 제도는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일부 기업이 이 제도를 악용한다는 이유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