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신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적용 대상은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원을 넘는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오는 8월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9월23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