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사·전자금융업자와 함께 올해 중점관리…위법 발견시 제재
전 금융권 상대로 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 서면조사도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자들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소규모 금융회사와 금융유관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체계가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보다 미흡하다고 보고 관리감독 강화에 함께 현장 검사를 벌이겠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미흡한 부문을 선정해 중점 감독대상으로 삼아왔는데 올해는 대부업자 500곳, 밴사 17곳, 전자금융업자 77곳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부업자의 경우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감독 업무가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3개 중점 관리감독 분야 중 20여개 사업자를 선별해 올 4분기 중 고객관리 프로그램, 업무용 PC, 업무통제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 보호관리 실태 17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윤진 금감원 IT검사실장은 "일부 대형 대부업자의 경우 과거 개인신용정보 감독을 위탁받아 점검한 적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검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카드결제 정보를 다루는 밴사나, 전자지급결제 정보 등을 다루는 전자금융업자 역시 대체로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감독 당국이 집중 점검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후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은 조속히 자율시정 조치토록 하고,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를 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총 400개 금융사를 상대로 15일부터 한 달간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대폭 강화된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의무를 금융사들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특히 3월 도입된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인 뒤 필요에 따라 현장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한, 금융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13년 마련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하반기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간편결제 서비스 등 새로운 전자금융 서비스와 관련해 금감원이 개인신용정보 보호 조치 유의사항을 수시로 안내하고 필요하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 신용정보를 집중해 관리하는 한국신용정보원과 관련한 감독 방안을 올해 중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