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1월부터 조사로는 2천717억원 추징, 6건 고발
역외탈세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0억원 지급
"가능한 모든 수단 활용해 역외탈세 추적, 엄정히 조사"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들을 국세청이 전격 세무조사한다.

국세청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산세·과태료 면제와 형사 관용조치 등 혜택과 함께 자진신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탈세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의 유출 자료인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문서)'에 등장하는 한국인 명단 중 3∼4명도 포함됐다.

파나마 페이퍼스에는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이름이 200명 가까이 올라있다.

국세청은 "해외 탈세제보, 정보교환 등으로 국세청에 축적된 역외탈세 혐의 정보를 정밀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인 이들의 탈루 유형을 보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지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한 뒤 손실 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유용한 경우가 포착됐다.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싼값에 양도한 뒤 제3자에게 다시 고가로 넘기는 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은닉·탈루하는 수법도 있었다.

해외 현지법인을 세워 중개수수료와 용역 대가 등 명목으로 가공비용을 지급한 뒤 이를 해외에서 빼돌려 사주가 유용하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1월부터 역외탈세 혐의 30여건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하고 2천717억원을 추징했다.

이중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진행, 현재까지 6건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 중대형 해운사의 사주 B씨는 조세회피처에 임직원 명의로 세운 특수목적회사(SPC)에서 선박 운용으로 벌어들인 회삿돈을 홍콩에 있는 해외 차명계좌로 빼돌린 뒤 환치기를 통해 국내에 들여와 멋대로 써버린 사실이 적발돼 소득세와 증여세 등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해외 현지법인 배당금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은닉한 경우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내년 이후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등에 의해 미국과 스위스 등 전세계 101개국으로부터 대량의 해외금융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에 은닉한 소득·재산의 적발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국내외 벤처회사에 주로 투자하는 창업투자회사 사주 A씨의 이자소득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A씨가 지분을 보유한 외국 벤처회사가 상장되자 지분을 팔아 고액의 차익을 실현해놓고도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 수백억원을 과세한 바 있다.

국민 누구나 역외탈세 행위를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으며, 탈루·포탈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미신고 해외 금융계좌 적발에 중요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에는 20억원까지 별도로 주어져 포상액은 최대 50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역외탈세 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콜센터(☎126)를 통해 할 수 있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추적하고 고의적 탈루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겠다.

모든 조사역량을 결집해 엄정히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