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직원의 180억원 횡령 보도에 관한 조회공시 요구에 "전 직원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사기) 위반 혐의로 1월 27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최초) 고소 금액은 60억원이었으나 추가로 120억원의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3월 중순 해당 자료를 수사 기관에 추가 제출했다"며 "전 직원 1명은 구속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의 공시에 따라 매매 정지를 해제하고 거래를 재개시켰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