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대여받은 렌터카(보험대차)를 몰다 다시 사고를 냈을 때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상품이 나온다. 지금은 렌터카 업체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는 본인 부담으로 배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자동부가특약상품을 보험사들이 오는 11월부터 판매한다고 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특약을 추가해도 연간 보험료가 300원 정도 더해지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