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합병 비용을 줄여 삼성가(家)에 이익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실적을 낮춰 주가를 떨어뜨렸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35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가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 사건의 2심에서 1심을 깨고 매수가를 올리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5만7234원이던 기존 보통주 매수가를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602원으로 새로 정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며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 요구했고 삼성물산은 당시의 회사 주가 등을 바탕으로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성신약 등은 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삼성물산 주가는 낮게,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돼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일가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특수한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며 1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물산의 실적부진이 주가를 하락하게 하는 원인이 됐지만, 이것이 삼성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삼성그룹 오너 일가를 위해 삼성물산이 '의도적 실적 부진' 과정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 주식을 꾸준히 팔아 주가를 낮춘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이 같은 매도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대량으로 주식을 내다팔아 주가를 떨어뜨리는 '시세 조종'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판결이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그동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관련된 여러 건의 법원 결정과는 전혀 다른 의견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이 결정문에서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고 삼성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사안은 그룹 순환출자 및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점에서 향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