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이 IBK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동의서 서명 강요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

한정애 더민주 의원을 단장을 포함한 11명의 더민주 의원은 30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노동조합과 권선주 기업은행장 등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기업은행은 지난 23일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동의서를 받았다. 이후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서장들이 강압적으로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다수의 직원이 서명 과정에서 강압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기수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난 23일 임원들이 본부장과 지점장들을 압박해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동의서 서명을 받도록 강요했고, 지점장들은 일선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협박과 강압적 태도로 인권을 헤쳤다"며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불법 사례를 조사한 적 없고 보고받지 못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도 "동의서를 받는 것은 직원 자유의사에 맡긴다고 여러 번 강조했고 신중하게 동의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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