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가의 수입차나 아파트를 마케팅 경품으로 받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품 고시는 1982년 제정된 지 35년 만에 모두 사라지게 됐다.

현행 고시는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추첨 등으로 제공하는 '소비자 현상경품'의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경품 총액은 관련 상품 예상매출액의 3%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3월 35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걸었다가 경품 고시 위반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롯데월드도 25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경품 목록에 올렸다가 같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의 이번 고시 폐지 결정은 최근 실시간으로 상품 가격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소비자가 경품 탓에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상품 유통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사업자들이 가격을 통해 경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된 것도 배경이다.

경품 고시가 폐지되면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소비자는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고시가 폐지되더라도 모든 경품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품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제공되면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라 여전히 공정위 제재 대상이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경품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냈다고 판단되면 신고나 직권 조사를 통해 제재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20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경품고시 폐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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