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업체가 부당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끊는 등 보복행위를 한 업체는 앞으로 공공분야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하다 검찰에 고발되면 5.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이는 기존 3.0점보다 크게 강화된 것으로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 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요건으로 직불조건부 발주공사,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통한 하도급 대금지급 등이 추가됐다.

이는 하도급대금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되는 경우 원도급업체의 지급보증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실천한 원도급업체에는 0.5점의 벌점을 경감해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유용 금지대상으로 정한 기술자료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40일 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하도급업체들은 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피해를 더 충실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