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요 생명보험사에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에 대해서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16개 생명보험사 감사·보상 담당 임원을 소집해 자살보험금 관련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생보사들은 상법상 2년(2014년 법 개정 이후엔 3년)인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 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또 “매달 자살보험금 신청내역 및 지급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동안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들은 자살이 일반사망이냐, 재해사망이냐를 두고 소송을 벌여왔다. 재해사망은 일반 사망에 비해 보험금을 2~3배 더 받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2일 자살자에게도 약관대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자살보험과 관련, 또다른 쟁점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계약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한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건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보험계약자들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2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못했다”고 맞서왔다.

금감원의 이날 권고는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도 안 나왔는데 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관련 논란이 커질 것을 걱정해 보험사를 압박한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윤희은/이태명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