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캐시카이. 사진=한국닛산 제공
닛산 캐시카이. 사진=한국닛산 제공
한국닛산의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닛산 캐시카이에서 주행 중 배출가스 저감 장치 작동이 중단되도록 불법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저감 장치 작동이 중단되면 배출가스는 많이 나오지만 자동차 연비는 올라간다.

캐시카이는 환경부의 실외 도로주행 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 인증기준(0.08g/㎞)의 20.8배에 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시판 중인 캐시카이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해당 차량을 인증 취소하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캐시카이 814대에 대해 전량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이 차종을 수입·판매한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인증위반 혐의로 한국닛산 사장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티구안에서 배기가스 불법 조작을 확인한 뒤 국내 시판 중인 경유차 20개 차종을 대상으로 조작 여부를 조사해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유사한 조작이 확인된 것은 캐시카이 1개 차종뿐이었다. 캐시카이는 일반 주행 중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엔진 흡기온도 섭씨 35도 이상' 상태가 되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차종에선 캐시카이와 유사한 임의설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BMW 520d를 제외한 17개 조사 대상 차종이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실내 인증기준을 초과한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시카이에 이어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 차종은 르노삼성 QM3였다.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실내인증 기준 17배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르노삼성은 올해 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