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화테크윈이 두산DST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거래를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공·유도무기체계 등을 생산하는 방위사업체인 두산DST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위사업청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합병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화그룹과 두산그룹은 지난달 8일 한화테크윈이 두산DST 지분 100%를 (주)두산(지분 51%)과 미래에셋자산운용·IMM인베스트먼트 합작법인 오딘홀딩스(49%)로부터 6950억원에 사들이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산업부 승인에 따라 한화테크윈은 이달 말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심사만 거치면 합병을 완료한다.

두산DST 합병으로 한화그룹은 (주)한화의 탄약, 정밀유도무기에서 포병장비 및 항공기엔진(한화테크윈), 지휘통제 및 감시·정찰체계(한화탈레스), 기동무기 및 대공·유도무기체계(두산DST)로 방산 부문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됐다.

오형주/황정수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