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불똥] 백화점 "선물 판매량 감소 불가피"…음식점 "누가 마음 편히 밥 먹겠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자 유통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식사비와 선물 금액 상한선이 각각 3만원과 5만원으로 확정되면 음식점과 백화점, 호텔, 골프장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걱정에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선물 판매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명절 선물세트로 많이 쓰이는 한우와 굴비는 대부분 10만원 이상이어서 김영란법 시행령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5만원이 넘는 고급 과일 세트도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와 굴비를 생산하는 농어민은 김영란법 시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어민단체들은 “김영란법이 농어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농어가의 생존권과 직결된 한우와 굴비 등은 선물 범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품권 판매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백화점과 주유소 상품권은 일련번호가 있어 누가 구매했는지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상품권 구매가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5만원 이상인 선물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게 돼 전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되고 내수도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도 김영란법 충격이 클 사업장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 골프 관행이 비즈니스 위주로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한 번만 골프를 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문 닫는 골프장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텔과 음식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김영란법 쇼크’까지 겹치면 호텔과 레스토랑의 매상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3만원 이상 메뉴가 많은 한정식집이나 일식집을 찾는 발길이 뜸해질 가능성이 크다.

주류업계와 주점도 울상이다. 위스키업체들은 지난 6년간 판매량이 줄었는데 김영란법이 판매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을 피해가는 여러 방법이 나오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