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이란포럼 중동 진출 전략 좌담회] "이란서 계약 체결하면 현지법이 준거법"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모두 세계 수위권이고, 한반도 면적의 7.5배에 인구 8000만명인 이란 시장은 매력적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이란 진출을 위해선 법률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우선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모두 해제된 것이 아니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 부과된 에너지 및 금융 관련 제재는 대부분 풀렸다. 하지만 이란의 인권탄압, 테러리즘 지원, 예멘과 시리아 내전 개입 등과 관련된 경제제재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란의 사업 발주처와 정·재계 인사들은 제재 대상 명단에서 대부분 빠졌으나,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관련된 기업과 개인은 제재 명단에 남아 있다. 이란 측 파트너를 고를 때 유의할 사항이다.

이란이 핵 합의를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부활하는 ‘스냅백(snap-back)’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그 경우 계약상 어떻게 대처할지 준비해야 한다. 또 이번에 풀린 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 이란과 거래한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푼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 거래한 미국 기업에 적용하는 ‘1차 제재(primary sanction)’는 그대로 두고 있다.

따라서 이란과 거래할 때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는 것은 아직도 금지돼 있다. 업무상 이란 출장을 다녀온 사람은 미국 입국 때 비자 면제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별도로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미국산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이란으로 재수출할 때에는 미국과 한국의 ‘수출통제(export control)’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란 현지 법률도 유의사항이다. 이란 측 당사자와 계약할 때 계약 체결지가 이란이라면 계약서상 준거법을 한국 법이나 제3국 법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란 법이 준거법이 된다. 계약의 해지권을 계약서에 미리 자세하게 규정해 두지 않으면 이란 법상 법정해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

분쟁이 생겼을 때 이란 법원으로 가기보다는 국제 중재나 이란 현지에서의 중재를 검토하는 것이 낫다. 이란과 한국 사이에는 투자보호협정이 체결돼 있다. 한국 기업이 만약 이란 정부로부터 투자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를 구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동찬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