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창조벤처단지 방문…"영상산업발전 전환점 될 것"

정부가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

최근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사례처럼 영상 콘텐츠를 통한 한류 열풍이 거세지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를 방문해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관계자와 만나 정부가 이날 발표한 문화 콘텐츠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핵심은 문화 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영화·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은 영상 콘텐츠 산업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콘텐츠 산업은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매출이나 수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후방 연계 효과도 큰 산업인 만큼, 제조업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해당 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조세감면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용 절감이 재투자로 이어지는 등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음악, 웹툰 등과 관련한 연구·개발(R&D) 기술도 R&D와 같이 세액공제를 해주는 기술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콘텐츠 기술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최 차관은 "콘텐츠 개발업 등 신성장 서비스업의 고용과 관련한 세제 지원 확대도 검토하겠다"며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문화융성을 이끌어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 업계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