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관련 증권사 채무보증 실태 점검도 강화
블록딜 중개료 수수 등 사적이익 추구 엄단키로

금융감독 당국이 100조원 규모를 훌쩍 넘긴 파생결합증권 시장에 위험 요인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또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주식 블록딜(시간외 대량 매매)을 주선하고 별도 수수료를 챙기는 증권업계의 잘못된 관행에도 메스를 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 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우선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결합증권을 적절하게 설계·운용·관리하는지를 중점 검사 대상에 올렸다.

지난 27일 기준으로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은 102조4천400억원이다.

파생결합증권은 2003년 일반인에게 처음 판매가 허용됐는데 올 들어 사상 처음으로 발행 잔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파생결합증권 시장이 커져 발행기관인 증권사들이 자체 헤지(위험 회피)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지급불능 등 건전성을 위협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작년 3분기 국내 증권사들은 세계 증시의 급등락 와중에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부실한 헤지로 1조3천187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낸 바 있다.

증권사들은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특정 주가지수의 선물 거래 등을 통해 기초자산 등락에 상관없이 고객에게 일정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험을 중립화시키는데 작년 하반기 중국 시장 폭락 등 시장의 급변동 상황에서는 이런 헤지 수단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파생결합증권 시장 개설 초기에는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기관에 헤지 거래를 맡겨 위험 가능성을 배제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자체 헤지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증권사가 헤지 과정에서 시장 가격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며 "자체 헤지 비중이 높은 증권사는 기초자산의 급락 등으로 인한 운용 손실 발생시 건전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특수목적회사(SPC)를 활용한 구조화 금융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주요 검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설계·판매·사후 관리 등 SPC 업무와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증권사가 주관사로 구조화 증권을 사모 발행한 SPC의 기초자산은 93조5천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가 급증하는 것도 주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채무보증이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쏠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공개 석상에서 "전체 채무보증의 약 62%인 15조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매입보장 약정 등과 관련돼 있다"며 "부동산 경기 악화, 시장 유동성 경색 등으로 채무보증 이행률이 급증하면 증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증권사의 채무보증 한도 설정, 쏠림 방지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특별자산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사업성 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강도 높게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증권업계에서 관행으로 인정되던 블록딜 중개료 수수 같은 사익 추구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블록딜 중개 수수료 행위를 금융투자업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런 사적 이익 도모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투자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정성과 고객 자산운용의 적정성을 중점 검사 대상에 넣어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