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가 초상권 침해를 사유로 주얼리와 핸드백 브랜드 제이에스티나를 운영하는 로만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송혜교(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송혜교(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TV드라마 '태양의 후예'(태후)에 등장한 귀걸이와 목걸이 등 마케팅에 본인 동의를 구하지않고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로만손은 태후 협찬사인 만큼 초상권 침해 사안이 아니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송혜교는 지난달 29일 로만손을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UAA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송혜교는 로만손이 모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배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미지를 마케팅에 활용,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제이에스티나는 2014년부터 송혜교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다.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지난 1월,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된 상태다. 제이에스티나는 송혜교와 재계약하는 대신 드라마 태후와 간접광고(PPL) 계약을 맺었다.

UAA는 이날 공식 입장자료에서 "배우 입장에서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였지만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돼야 한다"며 "(제이에스티나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해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고,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이에스티나가 운영하는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보에 송혜교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해 홍보하는 등 마케팅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UAA는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통해 얻은 배상금 전액을 신진 디자이너 등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이에스티나는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했다는 공식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별도로 송혜교 씨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며 "제작지원사가 드라마 장면 사용에 대해 초상권자에게 일일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거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드라마 제작을 지원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류 콘텐츠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제작을 위해 투자한 기업에게 만큼은 더 이상 출연자 개인의 사유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사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해 합리적인 법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이에스티나는 송혜교의 과거 세금 탈루 논란, 다른 브랜드 액세서리 착용으로 피해를 봤다고 비난했다.

제이에스티나는 "2014∼2015년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했는데 계약체결 직후 세금탈루 건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모델기간 말미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자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덧붙였다.

한편, 로만손은 제이에스티나의 성공을 반영해 다음달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명을 브랜드명과 같이 바꿀 예정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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