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무리한 요구 수용 어렵다"…대리운전 기사들도 반발

대리기사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 드라이버' 출시를 앞두고 대리운전업체들이 카카오에 수수료를 현행 수준만큼 받고, 대리기사도 직접 모집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는 대리운전업체들과 6개월째 협의 중이지만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별다른 합의 없이 '카카오 드라이버의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리운전업체들로 구성된 '한국대리운전업협동조합'은 카카오가 대리운전 서비스를 검토하던 지난해 7월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냈다.

이들은 "거대자본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에 대리기사를 직접 모집하는 대신 기존 업체를 통해 기사를 확보하고, 지방에서는 당분간 사업을 벌이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보험료를 카카오가 일괄 납부하지 말고 관행대로 기사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고, 운행요금의 20~37.5%인 현행 수수료를 그대로 받으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카카오가 고객과 대리기사를 상대로 프로모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조정신청이 들어가자 양측은 지난 11월부터 매주 1~2회 만나 협의하고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업체들과 대화하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든 무리한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카카오 드라이버' 앱 출시를 시작으로 대리기사를 모집 중이며, 이들에게는 운행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발표했다.

수수료에 보험료와 시스템 관리 비용을 포함하고, 기존 업체들이 받던 예치금이나 호출 취소 수수료도 받지 않기로 했다.

한해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와 월 4만∼5만원의 대리운전 프로그램 사용료를 별도로 부담해왔던 대리운전 기사들 상당수는 카카오의 새 호출 프로그램에 기대를 걸고 있다.

조정은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회 주관하에 양측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기간은 1년이다.

1년이 지나면 추가로 1년간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조정에 실패하면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에서 결론을 내린다.

업체들의 조정신청 내용이 알려지면서 대리기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리기사 연합체인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조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카카오가 기존 업체를 통해 기사를 모집하라는 것은 기사의 생사여탈권을 그대로 쥐고 싶다는 뜻"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체들이 중소기업 사업조정이란 제도의 힘을 빌려 부당한 이권을 계속 누리려고 한다"며 "대리운전업체는 조정신청을 철회하고 중소기업청도 사업조정을 반려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