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출기업이 국제우편으로 물품을 보낼 때 인터넷으로도 수출이행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관세청과 협의해 내달 2일부터 국제우편물의 수출이행등록 업무를 이처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출이행등록이란 관세청에 수출 신고한 물품을 국제우편물로 발송하면 우체국이 세관에 발송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수출기업이 우체국을 찾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거나 팩스로 우체국에 전송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출기업이 물품을 발송할 때 관세청에 신고한 수출신고 정보를 인터넷우체국의 계약고객 전용 시스템(biz.epost.go.kr)에 입력해도 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