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의 상관관계
세금만큼 부담스러운 것이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다. 건강보험료는 정부가 직접 계산해 고지하기 때문에 금액이 산출된 과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 중 어느 한 곳에 속한다.

직장 가입자는 급여에 대해 6.12%를 근로자와 대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웬만큼 발생해도 건강보험료에는 변화가 없다. 기본적으로 직장 가입자는 급여에 연동해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라 부른다. 하지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 가입자의 그 외 소득 즉,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7200만원을 넘기면 보수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와는 별도로 보험료를 추가 부담한다. 이것을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라고 한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을 때 ‘누구 밑에 들어가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양 요건과 소득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양 요건은 동거하거나 동거하지 않는다면 별도 부양자가 없어야 한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 요건은 종류별로 기준금액이 다르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은 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는 다르게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 재산,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 참여율 등에 점수를 매겨 점수당 179.6원(2016년 기준)을 부과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를 포함하며 금융 재산은 제외한다. 지역 가입자에게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변동 기준은 2000만원이 된다. 결론적으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간다. 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수년간 지속돼 왔다. 앞으로 어떻게 개편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대비하는 게 좋다.

김도훈 < 국민은행 부산PB센터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