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가이드라인 5월2일부터 비수도권에도 적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소득심사를 강화해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받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 2일 지방에도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비수도권 확대적용을 앞두고 22일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중은행 부행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은행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각 은행은 대부분 지난 2월 가이드라인의 수도권 적용에 맞춰 전산개발 등을 완료한 상태이며 비수도권 지점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동영상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부산은행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준비를 완료했으며 미비점을 점검해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비수도권 지역 고객들의 혼선을 막고자 안내 포스터와 전단 등을 제작, 오는 27일부터 비수도권 지점에 비치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및 각 은행 홈페이지와 '안심주머니앱'을 통해 여신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소득수준에 맞춰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고 거치기간을 줄여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엔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빚을 나눠 갚게 하는 것이다.

수도권은 지난 2월1일부터 적용됐으며 비수도권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5월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은행들이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하며 특히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과 함께 구성한 합동대응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은행별로 자체대응반도 편성해 고객의 불편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