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사용 지침 내놔

의료기기 안전당국이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동식 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에 안전하게 탑승해서 주행하는 방법을 담은 지침을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정형재활기기과에 따르면 전동식 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 등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환자, 노약자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용으로 흔히 쓰는 전동식 기구다.

무엇보다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이들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간주하므로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의료기기이기에 당연히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안전한 제품을 사야 한다.

밤에는 차량 운전자가 잘 확인할 수 있게 조명등을 반드시 켜고 반사경도 정상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비나 눈이 오는 궂은 날 장거리 운행은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당연히 안전속도(도보 수준)로 주행해야 한다.

요철, 경사를 지날 때는 저속으로 주행하고, 인체가 휠체어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방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무리한 장거리 운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손잡이에 다른 물건을 거는 것은 가속장치나 조작 장치를 건드릴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보관할 때는 조절기나 구동부가 젖지 않도록 하고, 오작동 때에는 즉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개조나 변조해서는 안 되며 주행 전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해야 한다.

수시로 타이어를 점검해 정상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하철 리프트 탑승 때는 사전에 반드시 전동식 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의 규격(전장 길이)을 확인한다.

탑승 전 안전요원을 호출해 도움을 받는다.

탑승 전 수동으로 전환하고 탑승 때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한다.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전원 및 기타 조작을 하지 말아야 하며 리프트에서 내린 후에 시동을 켜고 운전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