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출이 필요한 금융소비자에게 몇 개월 뒤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속이고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불법금융이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2~6개월 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현혹하면서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다는 신고가 지난 1~3월 114건 접수됐다. 대출 실행 후에는 약속과 달리 중개업자가 연락을 끊어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피해금액은 약 2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무조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는 안내는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라며 “대출중개인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규모에 맞게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