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가능해진다
물이용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수도요금에 통합해 고지되지만, 전용수도를 설치한 시설이나 하천물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기업들은 현금으로만 내야 했다.
물이용부담금 체납 때 물리는 가산금 요율 상한도 국세징수법에 맞춰 체납액의 3%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이 도입되면 입지가허용되는 시설에 팔당호와 같이 400㎡ 이상 숙박·식품접객업, 800㎡ 이상 오수배출시설로 정했다.
유역관리 업무 중 수변생태벨트 조성, 매수토지 관리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민의 유역관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계관리자문위원회의 기능, 권한 등을 강화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 수요가 생기면 그 내용을 수계관리위원회와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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