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7일 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 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통상 3개월 동안 협상을 거듭해 6월말이나 7월초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올해는 특히 세계 각 국에서 불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열풍과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공약 등으로 협상 열기가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세계적인 흐름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경영계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지금도 지나치게 올라간 최저임금 탓에 아파트 경비원을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한다.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논란에는 정치권도 가세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각 당이 경쟁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세운 만큼 노동계의 대폭 인상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최저임금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과도한 인상 공약으로 기대심리만 높여놓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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