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000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에 대한 임금 인상액은 사내유보금으로 간주돼 기업소득환류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 국세청의 질의를 받고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발표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배당, 임금 인상 등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에 도입한 제도다. 기업이 당기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임금·배당에 쓰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면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임금 총액을 계산할 때 임원의 임금이나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임금 증가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이 고액 연봉자들에게만 임금을 많이 주는 방법으로 사내유보금을 줄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톤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에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톤세 제도는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 등을 기준으로 한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톤세 적용 기업은 운임이 낮을 때는 결손이 발생해도 법인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일반 법인세 적용 기업보다 불리하다. 이익이 나지 않은 기업에는 기업소득환류세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톤세 적용 기업은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사업 연도 말에 중간 배당을 결의하고 실제 배당은 그 다음해에 지급하더라도 기업소득환류세제에 적용하는 배당액은 배당을 결정한 사업 연도의 기업소득에서 차감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