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수출 품목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네거티브(negative·포괄적 허용)식 규제 심사 도입으로 대거 풀렸다.

네거티브 심사는 모든 규제를 푸는 것으로 원칙으로 삼고 규제조정 심의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 신산업 진출촉진 방안'의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미래부, 국토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 및 민간전문가가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기한 54개 규제개선 과제 중 53개를 소관부처에서 수용키로 했다.

특히 진흥회의에서 불허한 7개 과제 중 6개를 네거티브 규제 심사에 따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회의 등을 거쳐 추가로 수용했다.

수용된 과제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소방설비시스템 형식승인 기준 방안, 무인기 시험비행 장소 부족 해소 및 관련 규정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료 제조업체의 신청 과제는 방사선 노출 위험성을 들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신산업투자 규제와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신산업투자 지원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제품 연구개발(R&D) 과제기획 단계부터 인증기준 검토를 의무화해 인증 부재에 따른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을 막도록 했다.

다음 달 정책금융 80조원을 신산업에 집중하기로 하고 금융지원에 적용할 신성장의 구체적 기준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iam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