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외국인환자가 국내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돌려준다고 31일 밝혔다.
환급대상 의료서비스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이다.
또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 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등을 받아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이들 시술을 받은 외국인환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하고,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공항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목록은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돼 있다.
복지부는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효과 등을 따져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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