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한시 시행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외국인환자가 국내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돌려준다고 31일 밝혔다.

환급대상 의료서비스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이다.

또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 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등을 받아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이들 시술을 받은 외국인환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하고,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공항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목록은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돼 있다.

복지부는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효과 등을 따져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