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인증, 9월부터 시행
명문 중소기업에 선정되려면 사업을 시작한 뒤 45년간 주업종 변동이 없어야 한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R&D)비 비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와 상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선정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R&D, 수출, 인력 지원사업, 정책자금 제공 등에서 가점을 받고,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100년, 200년 이상 사업을 하는 장수기업 육성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명문 장수기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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