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건실한 중소기업을 100년 이상 장수하는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은 건실한 경영을 이어오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에 '명문장수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려면 사업 개시 45년간 주업종변동이 없었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비의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와 함께 상표가치, 보유특허의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도 평가할 예정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기술개발(R&D)사업,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명문장수기업에 선정할 후보기업군을 발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4만4천개가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 1만3천개, 독일에 1만개가 있으나 한국은 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oh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