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 영향으로 추가 납입금이 2014년의 74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27일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 상향이 IRP 추가 납입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2014년 1천232억원 수준이던 추가 납입금이 지난해 1조38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를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린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들이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적극 홍보한 영향으로 지난해 추가 납입금 가운데 91%인 9천460억원이 IRP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특히 퇴직연금의 추가 납입이 늘어난 과정에서 은행의 지배력이 강화됐고 증권사가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2014년과 2015년의 4분기 추가 납입금을 금융권역별로 비교해보면, 은행이 868억원에서 5천282억원으로 4천414억원 증가해 증가율이 509%에 달했다.

개인형 IRP에 대한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72%에서 지난해 77%로 확대됐다.

증권사는 2014년 4분기 152억원에서 지난해 4분기 1천246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720%)을 보였다.

반면 증권사와 비슷한 수준이던 생명보험사는 지난해 4분기 유치한 추가납입액 이 2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은행과 증권사보다 추가 납입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은행 지점 수는 6천420개이고 증권사 지점 수는 1천216개여서 이들이 지점 수가 작은 보험사보다 IRP 마케팅에서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