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이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졌지만 이에 불복해 최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는 항소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시 경제적 타격과 승객 불편이 너무 크다고 주장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징금보다 운항정지 처분이 항공안전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아시아나가 항소했으니 1심 때와 같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했다.

국토부가 2014년 12월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확정하자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운항정지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계속 운항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1심 판결에서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과징금 처분을 하면 금액이 15억원으로 운항정지기간 수익 감소액 약 200억원에 견줘 미미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