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업자들의 판매가격 인상 담합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달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제재가 너무 가벼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9일 목포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에 민수 레미콘 판매가격 인상결정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목포레미콘사장단협의회는 전남 서남권 13개 레미콘 제조 판매회사 협의체로 모래자갈 등 골재가격이 오르자 지난해1월과 3월 임원회의를 갖고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해 회원사에게 통보했다.

두차례에 걸친 가격 인상으로 지난해 1월 ㎥당 6만297원 수준이던 회원사 레미콘 평균 판매가격은 같은해 7월까지 ㎥당 6만7천663원으로 12.2%나 인상됐다.

회사별로는 최소 3.8%에서 최대 33.8%까지 올랐다.

공정위는 "레미콘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할 판매가격을 협의회가 일률적으로 인상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처럼 레미콘회사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지만 징벌수위가 너무 낮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목포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에 부과된 과징금의 경우 소속 회원사 1곳당 100만원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에도 광주권레미콘사장단 협의회의 사업자단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으로 2천1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업체당 100만원도 안되는 수준이다.

이같은 낮은 수준의 과징금으로는 매출이 50억~100억원에 달하는 지역 레미콘 회사에 징벌효과는 물론 예방효과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과징금 부과는 개별업체들의 담합이 아닌 사업자단체의 결정에 해당돼 부과 기준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단체를 상대로 내려진 과장금이므로 사업자 단체 예산과 회원수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자단체인 협의회의 결정을 회원사들이 따르는 모양새를 취했더라도 그 효과는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인상 담합한 것과 다를 바 없어 공정위의 제재가 너무 가벼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